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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부천옥길 B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7.05.16|조회수958 목록 댓글 0

부천옥길 B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일원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모집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 913세대중 전용면적 74㎡ 예비입주자 40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 5. 1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7000485이며,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하실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가 속한 세대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류제출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잔여세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1순위

2순위

2017. 5. 12(금)

2017. 5. 19(금)

(10:00 ~ 17:00)

2017. 5. 22(월)

(10:00 ~ 17:00)

2017. 6. 9(금)

(16:00)

2017.6.15(목)

(10:00 ~ 17:00)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모바일 APP(앱) 명칭 : LH청약센터

LH 인천지역본부 내 주택홍보관(4층)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건설호수


10년 공공임대주택 15~28층 12개동 전용면적 74~85㎡이하 913세대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최고

층수

건설호수

기계약호수

잔여

호수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입주

지정

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B1

074.0000H

74A

확장

74.92

26.7785

101.6985

5.0769

36.3434

143.1188

51

28

362 

353

13

0

40

'17. 7.24

~9.21

74B

확장

74.88

26.7642

101.6442

5.0742

36.3239

143.0423

51

20

87

85

74C

확장

74.96

26.7928

101.7528

5.0795

36.3628

143.1951

51

28

90

88

※ 건설호수 913세대중 84형 374세대는 잔여예비입주자가 있어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복합무량구조, 지붕은 경사지붕(단, 504∼506동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


료)                                                                                                                                                                                                             (단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B1

74.0000H

74A

62,000

12,400

49,600

485

74B

62,000

12,400

49,600

485

74C

62,000

12,400

49,600

485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한 후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 및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안내해 드립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한 후에 감액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B1

74.0000H 

74A

47,000,000

235,000

109,000,000

250,000

74B

47,000,000

235,000

109,000,000

250,000

74C

47,000,000

235,000

109,000,000

250,000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천원)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B1

74.0000H 

74A

153,330

46,000,000

16,000,000

638,330

74B

153,330

46,000,000

16,000,000

638,330

74C

153,330

46,000,000

16,000,000

638,33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B1

74.0000H

74A

199,037

62,862

136,175

74B

200,002

62,829

137,173

74C

200,204

62,896

137,308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74㎡, 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입주금 납부 안내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으로서 아래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이면 신청가능하며, 계약체결시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됩니다.

 ※ 1순위신청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자는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접수현황 및 2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당일 2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예정)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순번)는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름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구  분

해 당 사 항

무주택 

기  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공급신청 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2)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가 유주택으로 인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순위

일시

장소

비고 

1순위

2017. 5. 19(금)

10:00 ~ 17: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 APP(앱) 명칭 : LH 청약센터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2순위

2017. 05. 22(월)

10:00 ~ 17:00

 

1순위신청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자는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접수현황 및 2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당일 20시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예정)



 

신청방법[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인터넷(PC) 신청방법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해당순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에서 인정되는 금액 및 회차만 반영되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APP 명칭 : 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팜플렛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 신청만 운영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 안내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2017. 6. 9(금) 16: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2017. 6. 15(목) 10:00~17:00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후 개별안내

장 소 :  LH 인천지역본부 내 4층 주택홍보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계약불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예비입주자로 확정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 제출서류(2017.5.1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2017.6.15(목)]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2)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 류 유 형

구비사항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①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추가서류

(해당자)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2)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⑥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 이상 무주택기간 산정 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주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시 확인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소변경시 통지

미계약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대기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팩스송부시 10분 후 전화확인 필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변경된 주소 미통보로 인해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가 잔여세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17.7.24~9.21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이후 계약체결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입니다.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벌칙 등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  록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B1

한국토지주택공사(131-82-13727)

한일건설(주), 새천년종합건설(주), 태평로건설(주)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LH 인천지역본부 내 주택홍보관 안내

  약    도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639-1)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홍보관

  

■ 운영기간

- 운영기간 : 2017. 5. 12(금) ~ 6. 15(목) (휴일 제외)

- 운영시간 : 10:00~17:00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도보5분)

  - 버  스 : 논현3단지 하늘마을 정류장 하차, (도보5분)

             [일반버스] 3-2, 20, 32, 38, 51-1, 51-2, 65, 112, 754번

             [직행버스] 905, 909번

 

■ 분양문의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 032)890-548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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