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태장LH 천년나무5단지 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366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주거 약자용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6.80 26.92 | 16.8336 16.9090 | 2.1147 2.1242 | - - | 45.7483 45.9532 | 137 | 20 | 117 | 501 ~ 503 | 8,200 | 1,640 | 6,560 | 110,000 | 벽식 / 개별 | ‘17.10 |
46 | 46.86 | 29.4337 | 3.6977 | - | 79.9914 | 100 | - | 100 | 503 | 25,000 | 5,000 | 20,000 | 200,000 |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관련 사항은 입주시점에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 07. 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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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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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2,800 )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2,522 )만원 이하 |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
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
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 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4. 모집일정 |
주택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 청 장 소 | 계약안내 |
26,46㎡ |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2017.07.24(월)
~2017.07.25(화)
[10:00~16:00] | LH원주권 주거복지센터
[아래 접수장소 약도 참조]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 금회 입주자모집 결과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2017. 07. 31일부터 선착순의 방법으로 신청접수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입주자격(소득・ 자산・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제천시 가평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원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만19세미만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해 자녀가 있는 자 : 3점 |
⑤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 명의변경 계약은 제외) |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
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인정)
5.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원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2017.07.10 LH 국민임대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 201700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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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배점 신청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5년 이내 태어난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신혼부부배점,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신청시 부양가족 배점을 받고자 할 때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보훈처 발행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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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6.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1개소로 서측(Gate1)에 있으며, 단지 경계 외곽에 약 6~8m의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고 도로 주변에 최대 약 8m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 단지 북측의 6m도시계획도로는 단지 동측에 위치한 마을을 연결하는 관습로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많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북측에 원주시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500m 지점 등에 공동묘지 구역이 있습니다. • 단지 북측 35m 도시계획도로 구간(도시계획도로 공사 일정 불확실)의 향후 공사 재개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지구는 장수명주택 시범지구로서 노후된 배관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천정내부의 배관이 노출배관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발장 내 분전반 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건물외부, 주 현관, 복도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배치 등 세부계획은 향후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등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은 총 311대(상가주차장 2대, 장애자 10대 포함)이며, 확장형주차 95대 포함이며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 아파트 내 공용부위 계단실은 2개소, 엘리베이터는 동별 2대씩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부대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1개동, 보육시설 1개동,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사회적기업공간, 작은도서관 등) 1개동, 전기/발전기실 1개동, 경비실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복도에 면하는 창문은 복도방향으로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단지 외곽 경계에는 목재금속담장 등으로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인접도로와 레벨차이로 인한 일부구간 계단이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후면에는 502동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됩니다. • 501동 1~3층 12세대, 502동 1~3층 12세대, 503동 1~3층 6세대에 총 30세대의 주거약자형 세대가 공급됩니다. • 아파트의 형태는 편복도 + 중복도 혼합 형태이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각 동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복도 샤시 설치로 동절기 난방비 절감과 세대 결로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1층은 발코니 외부창호에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단지명칭, 동 번호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은 조립식 화장실로 시공(주거약자세대는 습식으로 시공)되며,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외부에 설치공간이 제공되며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성방송 및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으로 고화질 영상수신이 가능 합니다. • 세대내 마감 벽은 실크도배지, 천정은 발포도배지로 설계되고, 바닥은 륨카펫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발코니 벽과 천정은 탄성도료로 설계되고 바닥은 자기질 타일로 시공됩니다. • 공용부위 벽 마감은 수성페인트 또는 다채무늬도료, 폴리싱타일(1층 ELEV.홀)로 되어있고, 천장은 수성페인트 또는 천장재로 되어있으며 바닥은 테라조타일, 화강석(1층 ELEV.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제작 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접수장소 :
LH원주권주거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91]
07.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