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기준소득초과 산정방법
우선 2년마다 재계약시 기준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의 70% 입니다.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표대로 계산 해보시면 본인들의 소득이 나올것입니다.
재 임대조건은 기준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되므로 기준소득 초과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계약금및 증액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증액말고 기본적으로 2년지나면 5%이내에서 보증금/임대료도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LH 임대아파트의 기준소득 소득기준 초과비율 계산식(LH와 SH는 약간 다릅니다.)
기준소득 초과~ 10%이하
기준소득의 10%초과 ~ 30%이하
기준소득의 30%초과 ~50%이하
LH공사 (2012년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10% | 130% | 150% |
| 3인이하 | 2,974,030원 | 3,271,433원 | 3,866,239원 | 4,461,045원 |
| 4인 | 3,303,550원 | 3,633,905원 | 4,294,615원 | 4,955,325원 |
| 5인이상 | 3,450,450원 | 3,795,495원 | 4,485,585원 | 5,175,675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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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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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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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아래는 SH공사 서울지역기준 입니다.계산방식은 위와 거의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 증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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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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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
10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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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과 30%이하 |
11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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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과 50%이하 |
120%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