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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재계약시 기준소득 초과 계산방법 및 소득기준 금액/비율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2.03.14|조회수8,595 목록 댓글 1

임대아파트 기준소득초과 산정방법

우선 2년마다 재계약시 기준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의 70% 입니다.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표대로 계산 해보시면 본인들의 소득이 나올것입니다.


재 임대조건은 기준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되므로 기준소득 초과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계약금및 증액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증액말고 기본적으로 2년지나면 5%이내에서 보증금/임대료도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LH 임대아파트의 기준소득 소득기준 초과비율 계산식(LH와 SH는 약간 다릅니다.)

기준소득 초과~ 10%이하
기준소득의 10%초과 ~ 30%이하
기준소득의 30%초과 ~50%이하


LH공사 (2012년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10%  130%  150%
 3인이하  2,974,030원  3,271,433원  3,866,239원  4,461,045원
 4인  3,303,550원  3,633,905원  4,294,615원  4,955,325원
 5인이상  3,450,450원  3,795,495원  4,485,585원  5,175,675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2,974,03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3,303,550원이하

5인이상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아래는 SH공사 서울지역기준 입니다.계산방식은 위와 거의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 증 비 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 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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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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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망천사 | 작성시간 12.03.16 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정보가 올라와서 카페가입은 잘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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