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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상호전환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6.06.25|조회수364 목록 댓글 0

상호전환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1.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입주한 SH공사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의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전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양질의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상호전환제도 변경내용


내 용

현 행

변 경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전액 전환 가능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전환횟수

수시

1년에 1회 전환

전환신청 시기

수시

매월 25일 ~ 말일에 신청하여

말일까지 납부, 익월 1일부터 적용

임대료 할증분 전환

가능

불가(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계약시 적용됨)


(전환예시)

기준임대조건(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0,000,000

100,000

30,740,000

40,000

10,740,000원


(소득초과로 할증분이 있을 경우 전환 예시)

구 분

기준임대조건(원)

최대 전환시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본

20,000,000

100,000

30,740,000

40,000

10,740,000원

할증분(20%)

4,000,000

20,000

4,000,000

20,000

할증분 전환불가

합계

24,000,000

120,000

34,740,000

60,000

10,740,000원


※ 전환금액을 임대료 100원단위로 전환하므로 반드시 6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행시기

-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 : 2016. 5. 1부터 적용

- 기존 입주세대 : 2016. 7. 1부터 적용

- 계약후 미입주 세대 : 계약서상 입주지정종료일 익일부터 적용


○ 기존 전환자들은 현재 전환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전세전환자가 후에

기본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전세로 전환을 할 경우 임대료의 60%까지 만 전환이

가능하고, 현재 일부금액 전환자는 추가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의 60%까 지만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전환을 하지 않은 계약자나 일부금액 전환자는 2016. 6.30일까지는 전액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제도 시행일 현재 계약후 미입주 세대와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예 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지정종료일까지는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세전환한 세대는 추후 임대료가 인상되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40%에 도달할때까지 추가전환이 불가합니다.(인상분은 임대료로 납부)


○ 전환신청시기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전세전환을 기본임대보증 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전환은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하여 매월 말일 납부하고 익월 1일에 일괄 적용합니다.(일할계산 없음) 전환신청시기 제한은 입주 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자가 입주 전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 우(입주와 동시에 전환된

임대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시기 및 납부시 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 전환이자율

○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6.7%(현재와 동일)

- 기본보증금 → 보증금 증액(임대료 감액) : 6.7%

- 증액된 보증금 → 기본보증금 : 6.7%


라. 변경사유


○ 저희 공사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사용한 주택기금에 대한 이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등은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어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공사 부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시기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없이

허용하였으나 일부 입주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고, 또한 수시로 전환을 하는 경우 임대시스템상 전환내용을 즉시 반영할 수가 없어

임대료 차이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고지 서 제작 후 전환한 경우 반영 불가) 이러한 사유로 상호 전환은 연 1회로

제한하고 전환신청도 전해진 기간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전세전환제도 변경은 입주고객 여러분들께서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질 향상, 행정력 낭비를

줄여 입주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이해 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SH공사 콜센터(1600-3456) 또는 권역별 주거복지 센터나

거주하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안내말씀


1. 금번 제도 개편 전에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우리공사가 직접수령하는

경우에 한함)께서는 가급적 말일자로 상호전환하시어 주거급여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 중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환불을 대 비하여 반드시 계약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면 주거급여 수급 관련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퇴거 시 전입신고 : 7일 이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반드시 우리공사(주거복지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변경 사실을 통보

▶ 주민등록등본 상 이름과 계약서 상 이름이 다를 시 우리공사에 통보

(예 : 류/유, 라/나 등 성씨를 혼용하는 경우 지급에 차질 발생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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