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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FAQ)

[업데이트][국민임대주택-일반]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12.02|조회수2,781 목록 댓글 0

임차인의 사망에 의하여 임차권이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경우

 피 상속인

  ※ 상 속 인

 사망한 임차인

ㆍ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ㆍ2순위 : 직계존손(부모)과 배우자

ㆍ3순위 : 형제자매

ㆍ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부모의 형제자매, 친(외)조카)

 

※ 관련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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