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망에 의하여 임차권이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경우
피 상속인 | ※ 상 속 인 |
사망한 임차인 | ㆍ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ㆍ2순위 : 직계존손(부모)과 배우자 ㆍ3순위 : 형제자매 ㆍ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부모의 형제자매, 친(외)조카) |
※ 관련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