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민임대주택 (FAQ)

[업데이트][국민임대주택-일반] 국민임대 입주할 때 관리비예치금을 받는 이유는?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12.05|조회수178 목록 댓글 0

입주를 개시하여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는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됨에 따라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수납하는 금액.

단, 국민임대 퇴거시엔 관리비선수금을 별도의 이자 없이 원금은 환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