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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FAQ)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반드시 청약통장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2.02.26|조회수1,150 목록 댓글 1

지방대를 졸업하고 홀로 서울로 막 상경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됩니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청약통장의 보유는 선정 기준이 아니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청약 >>> (단독세대주의 경우)

◇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청약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이 있는경우)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가능하며 세대원이 있는경우 50㎡ 이하를 청약 할수 있습니다.(통장 필요없음)


평형 환산공식>>> (㎡ 를 평으로환산공식: ㎡ * 0.3025)


☞ 국민임대주택 중 50㎡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함)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단독 세대주


☞ “단독 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 세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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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망천사 | 작성시간 12.02.26 아,그렇군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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