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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FAQ)

[업데이트][국민임대주택-일반] 차량가격이 2,489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은?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11.28|조회수677 목록 댓글 0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들 각각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지분금액이 2,489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함.

단,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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