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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전환보증금대출은 언제든 가능>국민주택기금 대출받기위해 알아두면 좋은정보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1.12.18|조회수3,407 목록 댓글 8

입주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위주로 알려 드립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구요.

 

보통 임차보증금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신한,하나,기업 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70% 한도내에서 4.5% 의 금리로 대출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3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실제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대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이야 워낙 시중금리 자체가 저금리이다 보니 4.5% 의 이율이라는것이 크게 메리트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카드론이나 다른 신용대출에 비하면 아직도 메리트 있는 대출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상 필요해서 토지주택공사의 한 지역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었는데 그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광역단의 아파트 입주자중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비율이 60% 정도 되는데 그중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비율이 5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 기타법인, 개인 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아마도 비교적 까다로운 대출자격 때문일 수 도 있겠으나 위에 말씀드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초과되어서 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환보증금의 납부를 위한 대출은 위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취급은행 직원들도 전환보증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보통 연8% 정도의 금리로 계산하여 공사에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부터 4.5% 대출을 받아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면 계산산 연 3.5% 정도를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보증금을 위한 대출은 입주일과 상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보증금 납부는 100만원단위도 가능하고 또한 임대료 기준으로 1만원 절감하는데 지금현재 179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sh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환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점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SH 기준 전월세전환공식 >>> (월임대료 / 0.067) * 12 +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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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김두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1.18 전환보증금은 입주후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물론 첨 입주시 되도록 보증금을 많이 넣고 들어 갈수록 유리합니다.
    임대료이율보다는 대출이자가 싸니까 이득이라는 이야기죠...
  • 작성자하얀집 | 작성시간 12.03.15 일단 국민주택에 입주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전환보증금을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인만 해준다면 가급적 많은 보증금으로 입주를 한 후
    예를들면 그 납부한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총 보증금액의 70%인 2,100만원을
    전환보증금 대출을 받아 4.5%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 작성자풍차 | 작성시간 12.06.25 좋은 정보 잘 알고 다녀갑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두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6.27 감사합니다...^^
  • 작성자아몬드 | 작성시간 13.07.11 좋은정보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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