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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24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24.12.17|조회수799 목록 댓글 0

■ 공급일정

○ 모집공고일 : 2024. 12. 13.(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접수

○ 신청기간:

2024. 12. 23(월) ~ 2024. 12. 30.(월)

  - 접수 첫째날 23일 월요일 동 주민센터 업무량 증가로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4. 18.(금)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만65세이상 수급자(주거급여 등)·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2024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실 분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평일 9~12시, 13시~18시)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층별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가격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 다목, 위안부 피해자

-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임대가격의 일반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참고사항이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⑤ 무장애(1층)·고령자(1~2층) 주택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가능하며, 탈락자는 일반 공급 물량이 있을 경우 

신청단지에 일반신청자로 전환됩니다.(SH공사)

- 전환 예외 단지(일반 물량 없음) : 세곡2-4단지(강남 한양수자인), 수서1단지, 방화11단지

 

⑥ 서초포레스타6단지(내곡6)는 39㎡이지만 방이 1개이고 이외 대부분 단지는 미닫이 방을 포함 방2개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닫이  포함 방3개 단지는 대치1단지 39㎡와 방화2-1단지 39㎡임)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20%(납부  계약), 잔금 80%(입주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주택형별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L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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