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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전유 또는 공용부분 판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

작성자황호연(18회)|작성시간26.06.12|조회수32 목록 댓글 0

질의: 공용부분 누수


전유부분 안방 욕실 아래 부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공용부분 배수관까지 연결되는 관로에서 누수가 됐다. 이 부분은 공용부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참고로 이 배관은 한 세대만 사용한다.



회신: 준칙상 전용부분 배관은 전유부분이라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참조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1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2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준칙 제8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준칙 전유부분의 범위 별표2 제4호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에 따르면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세대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 및 부담은 입주자등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유인지 공용인지의 판단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할 때 준칙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의 제정권자인 관할 시·도에서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란다. <2026. 5.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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