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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업무 미수행 입주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불가

작성자늘벗(신은호)|작성시간24.10.07|조회수1,303 목록 댓글 3

질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기계설비 초급기술자인 입주민을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2024. 8. 28.>

회신 : 유지관리자는 점검·관리 등 수행하는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4. 9.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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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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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은혜로운(최계선) | 작성시간 24.10.07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관리직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런 질문도 하는군요 ~~
  • 작성자황호연(18회) | 작성시간 24.10.07 "입주민을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직원 채용 문의가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1. 자치관리 : 입주민을 직원 채용 불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해석이 있다지만
    관리규약상 소속직원의 자격요건에 명기 되어 있어 채용 불가
    2. 위탁관리 : 입주민을 직원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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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브로(23회) | 작성시간 24.10.07 . 위탁관리 : 입주민을 직원 채용 가능
    ㅎㅎ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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