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권해석

선거권 ‘세대원’ 행사 표현은 부적절

작성자황호연(18회)|작성시간26.06.22|조회수21 목록 댓글 0

질의: 동대표 선출에 따른 선거권 행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은 1세대당 선거별로 1표의 선거권이 부여되며 선거권 행사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입주자등 중에서 1인이 행사한다’고 돼 있다. 위 내용을 입주민등이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괜찮은지. ‘선거권 행사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세대원 중에서 1인이 행사한다’.



회신: ‘입주자등’이 정확···별도 설명은 가능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의 ‘1세대당 1표의 선거권’에 관해 명시해야 할 것이며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세대원’으로 변경해 표현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입주자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에 관해 별도로 용어 설명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2026. 5.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