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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10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의회의견수렴,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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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시장.군수) 정비계획 수립(용적율, 시행시기 등)과 구역지정 신청
주민공람, 의회의견수렴,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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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위원장, 위원, 감사)하여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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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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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신청
서울시 시기조정 및 사전평가 가능
안전진단 기관 및 실시
시행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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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4/5이상의 동의 필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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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 등 비조합원 소유자에 매도청구
필요 시 기존건물 존치를 위한 토지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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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계획서 및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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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
시공사 시공보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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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에 공고 및 통지(기간 30일∼60일)
미신청자 현금청산(150일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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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구청장 인가사항 30일 이상 공람
인가 후 분양신청자에 인가내용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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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멸실신고 제26조 착공신고
일반 분양분 및 보류지 분양 등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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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신청, 전문기관 준공실시 의뢰 가능, 일부분에 대한 준공도 가능
인가 후 입주통지. 입주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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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자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 통지. 고시, 등기절차 신청.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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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징수 교부(분할징수.분할지급)
청산금 징수 구청에 위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