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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6. 6. 2.)안내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

작성자송기석(태영청솔) 운영총무|작성시간26.06.05|조회수143 목록 댓글 0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가‘위반 금액’과‘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비례적 차등 부과’방식으로 개편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374호)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74호, 2026.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6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개선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ㆍ철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개선(제20조제5항) ☞ '26. 6. 2.부터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개정안 요약서’로 변경하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함.

  나. 하자 보수 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사항 구체화(제57조제3항 각 호 신설) ☞ '266. 2.부터 시행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 3) ☞ '26. 6. 2.부터 시행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대상이었으나 신고대상으로 완화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별표 9) ☞ '26. 6. 3.부터 시행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에 따라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 참고사항

  ○ 지난 2025. 12. 2.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목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함)

  ☞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5. 12. 2.) 및 시행('26. 6. 3.) 안내 / 과태료 상한액 하향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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