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환기(강제환기)로 시원스런 쾌적한 환기 ☜
송풍기나 배풍기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외기를 실내로 받아들이고 오염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환기방법을 기계환기 또는 강제환기라고 한다. 기계환기는 환기량의 제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여과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환기에는
주로 기계 환기법이 채용되고 있다. 기계 환기법은 송풍기의 이용방법에 따라 제1종 환기법,
제2종 환기법, 제3종 환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종 환기법은 송풍기와 배풍기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급기량과 배기량의 조절에 의해 실내의
기압을 바깥기압에 대해 정압(正壓-플러스壓)으로 또는 부압(負壓-마이너스壓)으로 유지할 수
있는 등 큰 이점이 있으며 환기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채용된다.
제2종 환기법은 송풍기에 의해 실내에 외기를 공급하고 배기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 배기구에서
밀어내는 자연배기가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실내가 정압(正壓-플러스壓)이 되어 출입구 문을
열었을 때 다른 방으로부터 오염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균실이나 수술실과 같은
크린룸(청정실)에 채용된다.
제3종 환기법은 배풍기에 의해 강제배기하고, 급기(給氣)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 급기구로
부터 자연급기시키는 방법으로, 실내는 부압(負壓-마이너스압)이 되어 출입구문을 열었을 때
실내공기가 실외로 유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환기법은 화장실, 주방, 공장 등
불쾌한 냄새및 오염된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는데 주로 채용된다.
■ 환기량의 관한 규제
| 건 축 물 | 환 기 량 | 조 건 | 법 규 |
작업실 | 30[㎥/h], 인원기준 | 1인당 공기량이 바닥위 4[m]이내에서 10[㎥]이내 또는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이내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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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없는 공장 | 35[㎥/h명] 또는 15[㎥/h㎡] 인원 또는 바닥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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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주차장 | 환기횟수가 10[회/h]이상 | 창의 크기가 바닥면적의 1/10 이내일 때 | 주차장법 |
차고.주차장 수리공장 | 25[㎥/h㎡]이상 바닥면적 기준 | 주차장이 500[㎡]이상이고 창의 크기가 바닥면적의 1/10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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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 | 75[㎥/h㎡] 공기조화를 할 때는 전풍량(全風量) 75[㎥/h㎡] 바깥공기량 25[㎥/h㎡] 객석면적기준 | 객석 바닥면적이 400[㎡]이상 또는 지하 유흥장(제1종) 지상에서 객석 바닥면적이 150~400[㎡] (제1종, 제2종 중 하나) 지상에서 객석 바닥면적이 150[㎡]이하 (제1종, 제2종, 제3종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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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건축물 | 30[㎥/h㎡] 공기조화를 헐 때는 바깥공기량 25[㎥/h㎡] 바닥면적 기준 | 바닥면적 1,000[㎡]이상의 층(제1종) 바닥면적 1,000[㎡]이하의 층 (제1종, 제2종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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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환기(강제환기)로 인하여 환기를 함에 있어서 온,냉방의 손실도 감안하여 설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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