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체 건물의 70%가 회사의 소유인 건물에서 0층 전부를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관활청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의 1항에 의거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미비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되었습니다.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저희 회사가 대부분의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0층은 전층 회사의 소유이므로 공유지분 등의 변경이 필요 없고 토지지분의 변경도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 되는데 일부 구분소유자의 승인을 득해야 용도변경의 건축허가신청서의 승인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회신: 집합건축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전용부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공유부분을 수선 등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의 일정비율(4/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끼리 별도 약관이 있다면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권자가 간섭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yeadam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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