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노유자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예 아래의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을 용도변경은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득했지만 관활 관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아니한 노유자시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
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yeadam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 053-981-9888 / 인터넷팩스:03030-123-9888 / 010-3813-1472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