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는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유치원은 교육연구및 복지시설임
용도변경시설군에서는 같은 교육연구및 복지시설군 안의 용도임
소방법상에서는 같은 노유자 시설안의 시설이므로 추가 시설은 없음
소방법상 노유자시설이므로 방염시설에는 해당됨
건축법상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도 해당없음
부설주차장추가는 준공후 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1000제곱미만이고 주고시설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결론은 추가 소방시설 없이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으로 단순처리함 단지 타법인 유아교육법에서 지정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작업요함(별 내용은 없음)
yeadam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 053-981-9888 / 인터넷팩스:03030-123-9888 / 010-3813-1472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