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
1. 오지ㆍ벽지ㆍ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2005.7.27>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2009.7.7>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③ 삭제 <2000.7.27>
④ 삭제 <2000.7.27>
⑤ 삭제 <1996.6.4>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개정 2007.12.20, 2009.7.7>)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2.18, 1996.6.4, 1999.3.17, 1999.6.30, 2005.7.27, 2007.12.20, 2009.7.7>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4>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④ 삭제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