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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몇가지질문

작성자적산사|작성시간04.03.17|조회수1,023 목록 댓글 0
가설몇가지질문요
1.내부수평비계높이는3.6m기준으로 일위대가가 풀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내부수평비계산출시 3.6m이상의 높이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저같은경우는 3.6m이상시 높이를써주고 일위대가에서 그만큼의 보강쌓기로보고있습니다.

--->까페유권해석)내부수평비계높이는 층고3.6m기준으로 한것이므로 3.6m이상시 보강으로 해주시는것은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분하여주는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며 층고가 높아지면 이동식말비계(pt아시바)를 적용하시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아래 종합견해 참조)

2.동바리의경우도 같은질문입니다.
건축안전기준에는 4.2m(v4)이상의 철재동바리는 사용이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ems일위대가에는 6m이하까지 풀여있고요..ems일위대가적용이가능한지요?
또한 6m이상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론 시스템동바리도 있지만 6m이상구간이 일부분일때는 좀 적용이어렵고품셈이나ems에도 시스템동바리일위대가가 풀여있지않고
어떻게적용하고있는지? 다른곳에 적산기준에는 공m3로 산출하기도 하더군요
저같은경우는 이것도 2단까지 보강쌓기로보고있습니다.

--->까페유권해석)품셈에는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마다 격자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라고 되어있으며 층고 4.2m이상또는 특수한 구조인경우는 재료및 품을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6.0m이하의 경우 격자로 보강하여 적용하고 그 이상의 경우는 공m3로 산출하는것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3.품셈기준에 현장정리,내부수평비계,동바리등의 연면적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도면상의연면적이 아니라,실연면적으로 확대해석이가능한지.어디까지가능한지
-----> 질문) 품셈기준이라고 하셨는데 품셈 어디에 연면적을 적용하라고 나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품셈에 연면적을 적용하라고 안나와있던데...^^;;

----> 까페유권해석) 품셈에 의하면 현장정리는 언급되어있지 않고 내부비계의 비계면적은 연면적의 90% 동바리는 (공m3)의 체적은 상층바닥판 면적에 층높이를 곱한것의 90%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내부수평비계는 연면적*90% / 동바리는 (m2당)상층바닥판 면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까페 건축적산 산출기법에 가설공사에대한 글을 보시면 동바리는 연면적과 연면적에 제외된 정화조나 pit면적을 추가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유추해석한것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종합견해) 관공사적산시 담당공무원과의 협의과정에서도 가설공사는 공사비가 남는공사라는 인식으로 연면적으로만 적용하여도 무방하였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하는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수평비계또한 3.6m이상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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