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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중 자가노력비

작성자이민현|작성시간26.06.05|조회수20 목록 댓글 2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업손실보상 중 자가노력비 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영업의 경우,

  1) '영업이익'에서 판관비에 자가노력비(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음

  2) 자가노력비를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2. 법인의 경우,

  1) '영업이익'에서 판관비에 대표자 월급 포함시킴

  2) 대표자 월급을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에 포함시킴

 

위와 같이 정리했는데, 맞게 정리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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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6 대표자 인건비를 고정적비용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수가 아닙니다.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정리하세요.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6 그리고 자가노력비 처리는
    개인영업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일실손실이라 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은 대표자가 대상이 아닌 회사자체 법인격의 소득이라 당연히 급여가 모두 경비로 차감된 법인 귀속소득에 대한 것일 뿐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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