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업손실보상 중 자가노력비 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영업의 경우,
1) '영업이익'에서 판관비에 자가노력비(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음
2) 자가노력비를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2. 법인의 경우,
1) '영업이익'에서 판관비에 대표자 월급 포함시킴
2) 대표자 월급을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에 포함시킴
위와 같이 정리했는데, 맞게 정리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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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업손실보상 중 자가노력비 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영업의 경우,
1) '영업이익'에서 판관비에 자가노력비(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음
2) 자가노력비를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2. 법인의 경우,
1) '영업이익'에서 판관비에 대표자 월급 포함시킴
2) 대표자 월급을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에 포함시킴
위와 같이 정리했는데, 맞게 정리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