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매도청구는 평가대상이 토지, 적법한 건물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시가평가이고 사인의 재산권 평가라는 관점에서
다른 지장물 공작물 등도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종전자산평가처럼 토지,건물만 평가하면되는지, 아니면 제시사항에
따라 달라질까요?
2 실무적적산법일때 최유효이용이 대지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적용기준율표는 대상특성 반영해야하니 농지 임시적이용으로 골라야하는지 아니면 적용기준율표는 현황이 아닌 무조건 최유효이용으로 고르되 현황이 최유효가 아니면 임시적이용으로 고르는 것인가요?
3 만약 재무상태표상 현금<퇴직급여충당금일 경우 ex 재무상태표상 현금 200, 퇴직급여충당금 300이면
퇴직급여충당금 100만큼은 영업부채에 포함시키면 안되고 영업가치에서 직접 공제해주어야하는 게 맞나요?
4.실무상 지목이 전이고 일부를 대지로 쓰고 있다면 대지면적 초과되는 부분도 형상이나 면적기준 등은 전체토지 기준으로 하는데,
이론상 초과토지는 독립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최가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초과토지부분은 구분평가해야하는지 아니면 형상 면적 등은
전체토지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5 재편입가산금 한도가 1천만원인데, 만약 토지를 기존부터 소유하고 있으면 한도액 자체가 낮아지는건지, (ex 토지 1000만원 건물 1000만원이면 한도액 1000만x 1000/2000 = 500만원 ) 아니면 한도액은 그대로 1000만원이고 한도 초과시 보상금을 한도액x1000/2000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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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8 1. 재건축은 종전자산이 공부면적을 기준하는 것 처럼 매도청구나 현금청산도 일반적으로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법령의 규정이 없어 조합이 제시하는 것을 기준합니다. 별도 제시 면적이나 조서가 있으면 그에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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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8 2. 기초가액은 최를 기준 기대이율에서 대지의 임시적이용을 적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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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8 3. 퇴직급여는 영업권에 영향을 주면 안됩니다. 그런 케이스면 현금이 과부족인 상태로 전반적 수정재무상태표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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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8 4. 고민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구분평가가 적용된다면 그 원칙을 설명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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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8 5. 한도액도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