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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등

작성자이희수|작성시간26.06.07|조회수20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1 이식적기 판단은 가격시점기준일까요? 아니면  사업인정고시 등 기준일까요?

   보통 기출문제 등도 보면 결실기인지 여부가 명확히 안주어지는데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결실기라고 보면될까요?

 

2 칙48조 농업손실보상이 결국 칙41조 농작물 보상까지 포함한 보상액인가요?

   예를들어 사과 벼 등 농작물 보상은 칙41조로 따로 규정되어있는데 만약 48조 농업보상을 해주면 따로 보상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칙48조인지 칙41조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칙41조 농작물 보상시 예상총수입을 최근3년 평균총수입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1년치 보상액 구하는 방법인것이고

    몇년치를 보상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몇년치 보상해야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지나요? 

   

4 구분건물 경매시  평가는 대지권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 있을 수 없는건가요?  무조건 대지권 포함평가로 보면 되나요?

 

5 도정법 39조 조합 자격 없는자에 대한 현금청산평가의 기준시점, 평가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판례의거하면 양수일인데

   기준시점 양수일,  평가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다 가능이라고 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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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8 1. 가격시점기준입니다. 결실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8 2. 농작물은 별도 보상입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8 3. 농작물은 몇년치가 아니라 현황 지장물 자체를 보상하는 것 이죠. 과수목도 일반 지장물과 같은 것이죠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8 4. 아니오.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기준을 보세요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8 5. 별도 제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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