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서 실무기준상
지역권이 설정된경우 도로접한것으로 보고 평가할수있는데
이 지역권이라는게 기간이 설정될텐데
이러한 권리존속 기간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히나요? 접면도로기준과 관련하어 궁금합니다
혹시 너무 이론적이거나 원론적인얘기인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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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서 실무기준상
지역권이 설정된경우 도로접한것으로 보고 평가할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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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무 이론적이거나 원론적인얘기인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