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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편입 건물 최저보상액 검토

작성자고은비|작성시간26.06.12|조회수1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용

일부편입 건축물 보상액 산정시. 최저보상액 600만 검토 질문드립니다

1. 전체이전비
2. 전체가격
3. 일부편입보상액

4. 결정

전체가격과 결정 둘다 검토할까요? 혹은
결정에서만 검토하면 되는 것일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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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2 결정에서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3. 으로 결정될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적용돠는 예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고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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