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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관련 판례

작성자김사왕|작성시간11.07.09|조회수349 목록 댓글 0

□ 창원지법 판결(2005구합3064, 2007.10.25)

-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식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식

 

- 인근 지역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 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 가격으로 나누는 방법의 산식을 사용하여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대상 항목 중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한 다음, 다시 그 기타요인 보정치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가격에 곱하여 평가가격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보상선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를 감정평가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감정평가방법 : (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기타요인보정치

 

- 상기 감정평가방법에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식"을 산입하면 분모·분자에 공통된 요소들이 통분되고 보상선례 기준으로 대상토지가격을 감정한 결과만 남는다는 것이 위법 판결의 사유임

 

 

□ 부산지법 판결(2008구합2003, 2010.5.28)

-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판결

제2법원감정의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식

 

-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에 관하여는 법령,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일반화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2법원감정(상기 산출식)은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선례 토지의 시가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율을 구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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