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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2번 질문드려요

작성자홍원기|작성시간26.06.10|조회수1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A토지가 있고

토지소유자 -> 한전 구분지상권 설정 -> 택지사업 편입 되었다고 하면요

 

 

①시점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용료 보상으로써

보상법 칙 제31조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가 적용되고

-> 전기사업법 등을 고려해서 추가보정률을 가산합니다

 

 

②시점에서

한전은 구분지상권 보상으로써

보상법 칙 제28조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7,50,51조가 적용되고

-> 전기사업법 등을 미 고려하는 바 원칙적으로 추가보정률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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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0 2시점에서 추가보정률을 가산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입니다. 시험에사 주석처리를 하고
    “추가보정률은 구분지상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홍원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평가사님,

    구분지상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바(∵ 구분지상권자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바 외형적으로 보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 같지만 엄연히하면, 구분지상권자는 사용권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보정률을 향유할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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