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A토지가 있고
토지소유자 -> 한전 구분지상권 설정 -> 택지사업 편입 되었다고 하면요
①시점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용료 보상으로써
보상법 칙 제31조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가 적용되고
-> 전기사업법 등을 고려해서 추가보정률을 가산합니다
②시점에서
한전은 구분지상권 보상으로써
보상법 칙 제28조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7,50,51조가 적용되고
-> 전기사업법 등을 미 고려하는 바 원칙적으로 추가보정률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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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10 2시점에서 추가보정률을 가산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입니다. 시험에사 주석처리를 하고
“추가보정률은 구분지상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홍원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평가사님,
구분지상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바(∵ 구분지상권자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바 외형적으로 보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 같지만 엄연히하면, 구분지상권자는 사용권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보정률을 향유할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