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수정재무상태표 작성 시
임대 부동산인 투자자산과
자가 사용 중인 유형자산만
그 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보아,
투하자본을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면요
단기 차입금 + 자본총계 + 유형자산 증가분 - 투자자산 증가분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투자자산 증가분을 차감하는 이유는 비영업자산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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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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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12 가산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투하자본을 산정하는 방식은
1. 자산별 접근 : (차변에 비영업자산제외) 영업투하자본 - 영업부채
2. 자금조달별 접근 : (대변에서 산정) 자기자본 + 이자부부채
두가지방식이 있습니다.
두 결과는 달라집니다.
2.에는 비영업자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변에서 산정시에는 비영업자산을 별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영업가치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산정하면 1.을 적용하고
전체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산정하면 2.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권은 두가지 방식 모두 같게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