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첫번쨰 사업 편입 전(최초) : 전
첫번쨰 사업 편입 후(종전 공익사업) : 도로
두번쨰 사업 편입 후(현재 공익사업) : 택지
라고 한다면요
1) 환매권 당시 토지의 가치
가) 두번쨰 사업이 공익사업변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사업의
보상평가 기준 적용
나) 두번쨰 사업이 공익사업 변환 인정되고 -> 두번쨰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시
(1) 기준시점 : 환매권 상실 당시
(2) 시가평가 : 개발이익 포함
(3) 적용 공시지가 : 기준시점 이전 최근
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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