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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2번 질문드려요

작성자홍원기|작성시간26.06.13|조회수1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첫번쨰 사업 편입 전(최초) : 전

첫번쨰 사업 편입 후(종전 공익사업) : 도로

두번쨰 사업 편입 후(현재 공익사업) : 택지

라고 한다면요

 

1) 환매권 당시 토지의 가치
가) 두번쨰 사업이 공익사업변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사업의
보상평가 기준 적용


나) 두번쨰 사업이 공익사업 변환 인정되고 -> 두번쨰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시

 

(1) 기준시점 : 환매권 상실 당시
(2) 시가평가 : 개발이익 포함
(3) 적용 공시지가 : 기준시점 이전 최근

 

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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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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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3 공익사업변환이 인정되면 환매권이 없는 것 입니다.

    두번째 사업 편입에 따라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케이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규정과 논리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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