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1. 일괄거사비 할 때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대형 부동산의 경우 연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될까요?
2. 일반적으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면적비교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개별요인에 '수량요소 제외'가 디폴트고, '수량요소 포함'시에는 면적비교를 하지 않으면 되고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인거죠?
3. 그렇다면 개별요인에 수량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대형 부동산이더라도 연면적당 단가로 시작하면 안되는 거겠네요? 결국 면적비교를 하게되니까..?
막바지 되니까 기본적인게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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