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사실관계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게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것이고
그렇게되면 보통 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이 될텐데요
해당 문제에서는 원고 : 임대인 피고 : 임차인이라서요
임대인이 원고로써 소를 제기하게 되는건
통상 어떤 경우인건지 상상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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