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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4번 질문드려요

작성자홍원기|작성시간26.06.17|조회수1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사실관계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게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것이고

그렇게되면 보통 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이 될텐데요

 

해당 문제에서는 원고 : 임대인 피고 : 임차인이라서요

임대인이 원고로써 소를 제기하게 되는건

통상 어떤 경우인건지 상상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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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8 new 네 타당한 질문입니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였는지? 단순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차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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