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판례가 잔여지 가치하락분에서는 접도구역은
당해사업의 제한 아니므로 고려하지 말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일반 토지보상 즉, 편입부분 토지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감가하는 것 맞을까요?
,,접도구역은 도로 사업때문에 지정되는거라고 말씀해주셨어서,, 혹시나 하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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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판례가 잔여지 가치하락분에서는 접도구역은
당해사업의 제한 아니므로 고려하지 말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일반 토지보상 즉, 편입부분 토지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감가하는 것 맞을까요?
,,접도구역은 도로 사업때문에 지정되는거라고 말씀해주셨어서,, 혹시나 하구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