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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에서 접도구역 감가

작성자고은비|작성시간26.06.18|조회수1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용
판례가 잔여지 가치하락분에서는 접도구역
당해사업의 제한 아니므로 고려하지 말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일반 토지보상 즉, 편입부분 토지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감가하는 것 맞을까요?

,,접도구역은 도로 사업때문에 지정되는거라고 말씀해주셨어서,, 혹시나 하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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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8 new 기존 도로옆으로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을때 감가를 반영합니다.
    접도구역은 일반적제한 입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8 new 도로사업을 하면서 설정되지만 공익사업을 직접못적읋 하는 제한이 아닙니다. 접도구약은 그 자체로 별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고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new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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