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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GS 1-9 질문 이어서

작성자고은비|작성시간25.12.28|조회수41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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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질문

판례에서 이용상황이 좋아진 것까지 미지급용지에 포함되는 념은 아니다.

라고해서 저는 <사안>처럼 주택지가 된건 미지급용지가 아니라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황평가)

저 판례 취지는 개념상 미지급용지는 맞고, 원칙대로 평가하는데, 좋아진 이용상황을 고려해라 이 뜻인가요?

미지급용지가 아닌데 왜 종전 편입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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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12.28 좋아진 이용상황이 아니라
    현황은 도로이고
    종전 농경지 전 의 토지특성에
    + 주위환경이 택지지대로 변경된 것 을 반영하는 것 입니다.(지가수준이나 주위환경 변화는 기준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농경지 + 택지지대로 평가해야 하고
    이용상황을 농경지 보다는 주거나지를 기준하되 농경지 수준의 미조성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용상황을 전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표준지에 그 미달 정도를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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