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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이용상황이 좋아진 것까지 미지급용지에 포함되는 념은 아니다.
라고해서 저는 <사안>처럼 주택지가 된건 미지급용지가 아니라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황평가)
저 판례 취지는 개념상 미지급용지는 맞고, 원칙대로 평가하는데, 좋아진 이용상황을 고려해라 이 뜻인가요?
미지급용지가 아닌데 왜 종전 편입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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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해서 저는 <사안>처럼 주택지가 된건 미지급용지가 아니라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황평가)
저 판례 취지는 개념상 미지급용지는 맞고, 원칙대로 평가하는데, 좋아진 이용상황을 고려해라 이 뜻인가요?
미지급용지가 아닌데 왜 종전 편입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