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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8주 2번, 3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양지환|작성시간25.12.28|조회수2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1기 8주 2번 시점수정치 질문입니다.

기호1은 A시 갑구의 지변률이 나와있어서 령 37조 3항에서도 시,도 지변률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지변률을 적용해야 하나? 싶어서 시의 지변률을 적용했는데요.

 

시도 지변률은 항상 도 지변률을 적용한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시군구 지변률 중에서 구의 지변률을 적용했더라도 시도 지변률 중 시의 지변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1기 8주 3번 매수청구질문입니다

 

도시자연공원에 비오톱이 있는 경우 이중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오톱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문제에서 감가를 고려하지 말라고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적용되는건가요?

 

추가로 일반제한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항상 하나의 제한만 고려한다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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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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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12.29 시군구에 구에는 비자치구 포함
    시도 는 특별 광역시와 도를 의미하죠.
    경기도에 속한 시는 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12.29 공법상제한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이중감가가 되어 중복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치형성원리에 부합하죠. 감가율등 모든 가치형성요인은 시장의 거래 행태를 반영하여 평가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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