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임대료 구할때 월세보증금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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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현아 작성시간 25.12.29 적산법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기초가액이 나와있고 기대이율, 필요제경비가 다 나와있으니 구하는 실질임대료는 그냥 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제경비(순임대료의 9프로 라고 했으니 기초가액*기대이율의 9%)만 해주면 끝입니다. 별도로 할 과정이 없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게 아니라 적산법으로 실질임대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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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유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0 감사합니다, 평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