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터디&독종 실무 q&a

2기 8회차 문제 1번 그밖의 요인 보정

작성자이동찬|작성시간26.03.24|조회수29 목록 댓글 3

1. 그밖의 요인 보정시 산정시
왜 선정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그밖의 요인을 보정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밖의 요인을 보덩할때 선정된 사례의 보정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례와 표준지가 선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걸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비교표준지 #4,5,6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는게 아닌 비교표준지 #1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그리고 답안에서 비교표준지 #7을 기준으로 보상선례
선정 사유가 주민의견청취 이전 가격시점우로 하는 사례 500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500의 가격시점과 사업인정의제일 모두 주민의견청취일 24년 8월7일 이후인데. 선정사유가 가격시점 이전 사유가 아닌 주민의견청취 이전 사유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6.03.24 1.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2. 2종일주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추가편입되어 기존 사업부지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6.03.24 2.는 변경고시 이전으로 예시답안을 해석하시는게 맞을 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동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4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