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밖의 요인 보정시 산정시
왜 선정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그밖의 요인을 보정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밖의 요인을 보덩할때 선정된 사례의 보정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례와 표준지가 선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걸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비교표준지 #4,5,6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는게 아닌 비교표준지 #1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그리고 답안에서 비교표준지 #7을 기준으로 보상선례
선정 사유가 주민의견청취 이전 가격시점우로 하는 사례 500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500의 가격시점과 사업인정의제일 모두 주민의견청취일 24년 8월7일 이후인데. 선정사유가 가격시점 이전 사유가 아닌 주민의견청취 이전 사유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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