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질문1]
2기 8주 문제 1번 물음2 적용공시지가 선정 시, 령38조의2 검토에서 K시 전체 표준지 변동률을 기준으로 검토하셨는데 전 용도지역별 표준지변동률을 기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일까요? 아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일까요?
[질문2]
문제2번의 물음3에서 산정한 기회비용이 물음2에서 산정한 현금청산액보다 작은데 그렇다면 현금청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인걸까요? 그리고 <격차발생 이유>의 목차와 <기회비용측면에서의 고찰>이라는 목차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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