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했던 질문 또 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1. "공시기준일 당시의 특성에 변동이 생긴 표준지를 선정하면 안된다." 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 동안 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의 표준지를 선정하면 안된다고만 생각해왔어서요.. 공시기준일 당시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시지가는 적정하므로 그 이후의 변동은 무관하다 생각했었습니다 ㅜ
2. 거래사례 A와 B 모두 실시계획인가 이후의 거래사례이므로 상업용이고, 분할 후 형상이고, 분할 후 면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A를 선정한 것은 "위치적 근접성과 최근 거래시점"이 주 이유일까요?
3. 접도구역의 경우 일반적 제한이기 때문에 보상평가 시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건폐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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