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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4기 2주차 문제2] 질문입니다.

작성자장동혁|작성시간26.06.05|조회수4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했던 질문 또 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1. "공시기준일 당시의 특성에 변동이 생긴 표준지를 선정하면 안된다." 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 동안 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의 표준지를 선정하면 안된다고만 생각해왔어서요.. 공시기준일 당시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시지가는 적정하므로 그 이후의 변동은 무관하다 생각했었습니다 ㅜ

 

2. 거래사례 A와 B 모두 실시계획인가 이후의 거래사례이므로 상업용이고, 분할 후 형상이고, 분할 후 면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A를 선정한 것은 "위치적 근접성과 최근 거래시점"이 주 이유일까요?

 

3. 접도구역의 경우 일반적 제한이기 때문에 보상평가 시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건폐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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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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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5 1. 안된다기 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으면 본건 표준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2. 넵
    3. 넵
  • 답댓글 작성자장동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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