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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2기 6주, 4기 1주 택지비평가관련

작성자허정규|작성시간26.06.05|조회수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택지비 평가시 (공시지가기준법) 그밖의 요인 사례 선정 질문있습니다.

 

질문1 : 임대아파트 부지 사례 선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 첨부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판단하면되는 사항인지요, 즉 

2-6 에서는 (나) 임대아파트 부지 보다는, (다) 부가세 산출 토건 비율산정목적 조건부 평가가 '더' 적합하기 때문인지요

4-1 에서는 (다) 택지공급 임대아파트 거래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임대'아파트 거래사례 자체를 배제 사유로 정리했어서,, 뭔가 아닌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기 6주

 

 

4기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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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5 네 임대아파트부지와 일반분양부지는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는 일반분양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거래사례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고 임대아파트부지와 격차를 보정할 수 있어 선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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