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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1주차 1번 일단지 판단 여부

작성자하늘|작성시간26.06.05|조회수51 목록 댓글 2

문제상 토지는 국유지이고 A자산신탁이 대부하여 건물짓고 오피스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20번지와 21번지가 현황 일단지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점용료 산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A자산신탁에게 대부하는 경우의 점용료이므로
A자산신탁이 건물을 지어서 일단지가 된 것과 무관하게 필지별 개별평가 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시답안상에 용도상불가분관계이나 구분평가(개별평가)라고 되어있어서
점용료 산정목적상 A자산신탁이 지은 건물과 무관하게 개별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지인데 각필지 용도지역별로 가치가 달라 그 안에서 구분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요

A자산신탁이 일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용자]가 일단의이용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국가]가 대부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개별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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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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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05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채점후기에 써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것이 지하를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본인이 최유효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접필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5 죄송합니다 한주가 밀려서 채점후기를 아직 못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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