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 토지는 국유지이고 A자산신탁이 대부하여 건물짓고 오피스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20번지와 21번지가 현황 일단지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점용료 산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A자산신탁에게 대부하는 경우의 점용료이므로
A자산신탁이 건물을 지어서 일단지가 된 것과 무관하게 필지별 개별평가 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시답안상에 용도상불가분관계이나 구분평가(개별평가)라고 되어있어서
점용료 산정목적상 A자산신탁이 지은 건물과 무관하게 개별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지인데 각필지 용도지역별로 가치가 달라 그 안에서 구분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요
A자산신탁이 일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용자]가 일단의이용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국가]가 대부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개별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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