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노선상가지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적률은 개별요인에서 보정한다.
2. 노선상가지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용도지역별로 가중평균하여 고시된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적률 보정한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문제를 둘다 접하게 되어 혼동이 왔는데요... 현재는 2번방법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 국토계획법 84조는 어떨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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