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번 입주권 문제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이후 프리미엄 반영되어있다고 제시되어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이 2025.3.1.이고
거사비 적용시 거래사례 3번 거래시점이 2025.1.1. 이어서 프리미엄이 미반영되어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1,2 대쌍비교로 프리미엄 산정했습니다. (거래시점 2025.5.1.로 동일하고 정비구역 밖, 내부 사례)
예시답안에도 거사비 사례3번 적용했는데 프리미엄 별도로 반영해줘야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대쌍비교 격차율이 좀 크게 나와서 수치상 의도하신건 아닌것 같지만요)
(공시지가기준법은 평가선례가 2025.6.1. 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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