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4-3 문1 물1에서
할인율 결정시 A,B 의 권역이 다른데 동남권6%의 벤치마크 투자수익률을 지분수익률로 적용하신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2)물3에서 계약임대료를 기준할때는 공실률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장기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속임대료를 기준으로 noi산정하면 공실률을 0으로 잡고 시장임대료를 기준으로 noi 산정하면 표준적 공실률을 적용하는 걸까요..?? 가끔 장기임대차인 경우에도 표준적 공실률을 반영해야하는경우의 문제도 본 것같아서 헷갈립니다ㅜㅜㅜ)
3)
문3 물1에서
자료5의 거래사례는 토지를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있으니깐 혹시,, 토지의 거사비로 적용하면 안될까요..??
(물론 의도하신바와 다르지만ㅜㅜ 단가도 비슷하게 나오길래..혹시나 여쭤봅니다..)
4)문3 물2에서
주택매매가격(아파트) 지수도 전월지수 적용하여
25.6월 지수 적용하는것이 틀렸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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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7 1. 수정답안을 참고하세요. 권역별 다르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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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7 2. 3방식의 시장가치(통상적)이 아니라 타당성에서는 계약임대료를 기반하고 장기임대차는 개별성 측면에서 계약내용대로 수악을 얻어 공실이 없는 상태 입니다.
3방식문제에서 공실률을 제시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7 3. 부분점수는 받겠죠. 그러나 일괄 거래행태를 제시하고 았고 건물가치가 0이 아니라 토지가 대부분 가치인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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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7 4. 주거용은 직전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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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08 102/100 으로 예시답이 맞습니다. 연장사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