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주법상 재산적보상 보상시 한도 질문드립니다
질문1) 재산적보상의 한도를 고려할 때 '재산적보상에서의 추가보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추가보정률'을 비교하여 '재산적보상에서의 추가보정률'이 '토지보상법상 추가보정률' 이내인 경우에 한도 이내로 보는게 맞는지요?
질문2) 4-2 문제분석자료에서는 영구사용시 추가보정률 기준한 보상평가액을 최대한도로 한다고 하여서,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면적과 재산적 보상 면적이 다른데 보상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여기서의 보상평가액이라 함은 단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총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추가보정률만을 비교로 하는지, 총금액기준인지, 단가기준인지
한도의 검토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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