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기 4회 문제1번 자료9번에 용어관련 질문드립니다.
주(H)상사의 조합원 분양분은 상가1층으로 파악이 되었고 프리미엄을 상가의 시가(거래사례비교법으로 1층상가 사례)와 종후분양자산인 근생의 1층단가를 활용한 종후분양가를 산정 후 차감하여 프리미엄을 산정하였는데요 여기서 ’상가‘ 시세차익이 아닌 ‘아파트‘ 시세차익이라는 용어가 대상이 상가임에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종후자산 평가에 있어서는 아파트단지평가인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2) 4기 3회 문제1번 마스터리스와 인근시장 표준적 공실률 관련 개념 질문드립니다.
우선 공실률 적용에 있어 대상 부동산이 공실이 없는 상황이라도 대체경쟁의 원칙으로 인해 대상의 공실이 없는 현황은 일시적인것으로 보아 인근 표준적 공실률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답안은 계약임대료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시 대상이 마스터리스인바 공실률 적용을 하지 않은거 같은데요 이는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계약특성으로 보아 인근 시장 표준적 수준의 공실률과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개념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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