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송주법 재산적 보상 감가율 상한 검토랑 관련해서 지침을 찾아보다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지침 14조 3항을 보면
보상수준 = 토지 적정가격 x (입이저+추가보정률) 을 의미하는거 같은데 해석의 내용이 맞을까요??
2. 감가율 한도 검토 시에
① 구분지상권 설정 감가율 = 입이저 + 추가보정률
② 재산적 보상 감가율
가. 추가보정률과 ② 만 비교
나. ① 과 ② 비교
다. 보상평가액 전체 비교 또는 단가 비교
에서 (가.~ 다.)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