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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재산적 보상 감가율

작성자김시찬|작성시간26.06.11|조회수1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송주법 재산적 보상 감가율 상한 검토랑 관련해서 지침을 찾아보다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지침 14조 3항을 보면
보상수준 = 토지 적정가격 x (입이저+추가보정률) 을 의미하는거 같은데 해석의 내용이 맞을까요??

2. 감가율 한도 검토 시에
① 구분지상권 설정 감가율 = 입이저 + 추가보정률
② 재산적 보상 감가율
가. 추가보정률과 ② 만 비교
나. ① 과 ② 비교
다. 보상평가액 전체 비교 또는 단가 비교
에서 (가.~ 다.)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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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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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6.06.11 재산적보상의 감가율이 추가보정률의 성격을 가져 영구보상의 추가보정률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금액비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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