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칙 33조 2항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사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 규정은 <건물>만 인건가? 싶더라고요.
구분건물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칙33조 2항의 내용이 대지사용권과 일체로서의 건물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토지,건물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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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칙 33조 2항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사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 규정은 <건물>만 인건가? 싶더라고요.
구분건물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칙33조 2항의 내용이 대지사용권과 일체로서의 건물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토지,건물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