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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보상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전선미|작성시간26.06.11|조회수17 목록 댓글 1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칙 33조 2항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사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 규정은 <건물>만 인건가? 싶더라고요. 

 

구분건물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칙33조 2항의 내용이 대지사용권과 일체로서의 건물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토지,건물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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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6.06.11 구분건물(집건법 적용대상)은 일체거사비를 이용합니다. 구분건물 중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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